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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서류 준비 안 해도 될까?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6. 18:21

    만나서 반갑습니다.현명한 법률 소비자 만들기 프로젝트다."※개인회생은 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일은 개인회생과 이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기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와 미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준비하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미혼자는 나쁘지 않으니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개인회생의 월 상환금이 달라지거나 개인회생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예쁘지 않으니까,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서류 준비를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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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소 가족으로 산정하지만 실은 자녀를 신청자가 마냥 부양하기보다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양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자녀를 공동부양으로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양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신청인의 소득이 300만원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두 자녀가 있는 소가족이라면 배우자는 부양 소가족으로 보지 않기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본인 총 3명의 생계비가 적용되고 2020년 3인 가구의 생계비 약 232만원을 제외한 나쁘지 않고 먼 68만원이 개인 회생 변제금이 좋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배우자가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두가구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 자녀 둘 중 한 사람은 배우자가 부양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생계비를 3인 가구가 아니라 두가구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2020년 두 사람의 생계비 약 첫 79만원을 제외한 나쁘지 않고 얼마 첫 2쵸쯔 만원이 개인 회생 변제금이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등을 확인하고 상환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의 하나/2를 개인 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총 채무보다 신청인의 총자산가치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강카료은 채무액이 5,000만원에서 개인 회생을 상담하시는 분 가운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제외한 자신의 멀리 금원의 하나/2이 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 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슴니다.주로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의 보증금 보험의 해약 환급금 확인서, 차량, 예금 등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모두 자신의 재산으로 보고 이쪽으로 배우자 재산의 하나/2를 더한 금액이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다면 개인 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슴니다. 그래서 이혼 스토리는 자신감을 가져 올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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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직전에 이혼한 경우 위장이혼, 재산은닉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재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 후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한다는 수정 권고가 나, 올해에 수입니다.​ 즉 이혼을 해도 전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본뒤(뒤)이 재산의 하나/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면 하나/2을 재산 가치로 변제율을 올리는 것이다.또 1개의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의 글씨 씨가 있다면 양육비가 발발합니다. 만약내가양육비를지급해야하는경우는양육비지급내역을제출하여추가생계비를요청할수있고,반대로내가양육비를지급받고있는경우는생계비가감소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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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준비서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양육비 조서, 재산분할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위와 같이 이혼을 하더라도 모든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 센터의 발급 2)의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인터넷과 시리얼 부동산은 구청 발급 3)자동차 등록 원부-주민 센터의 발급 4), 보험 가입 조회 결과 보고서-인터네 내 보험 찾아 준 것은 생명 보험 협회의 발급 5)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보험사들의 발급 요청 ​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 좋은 이혼을 하는 1은 없을 것 이프니다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에게 서류를 요청한 1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도 준비가 안 되면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전체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서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현명한 법률 소비자 만들기 프로젝트 블로그는 과도한 광고나 브로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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