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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대리운전기사 관련 형법쟁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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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리 기사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 전체의 대리 운전사는 약 24만명 수준으로 추산되어 대리 운전 시장 규모는 3조원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반대로 대리운전사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그리고 대리운전사가 도로 위에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의 법적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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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대리 운전사를 폭행 상해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제5조의 일 0(운전자 폭행죄)이 성립되므로 일반 폭행 상해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이 때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리기사에게 폭행·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폭행 치상과 상해의 법정형보다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 대목과 관련하는 헌법 재판소는 2017.11.30. 판결 2015폰(336결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 아니며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법관 쵸은우오은하나치스의 소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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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과 말다툼을 한 뒤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위에 버리고 불가피하게 안전한 장소에 이동 주차하는 모습을 촬영해 음성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형세에서 열리는 이동 주차 행위와 관련하고 울산 지방 법원 20최초 7코쵸은쵸쯔쵸쯔 58판결에서 "대리 운전수가 자동차를 정차했던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할 경우 문재 위험이 매우 많은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이의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입니다. 싱거울 지도 모를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는 "긴급 대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본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고의로 차를 도로상에 버리고 간 대리 운전자에게는 어떤 죄책이 발발합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손님을 위험한 장소인 도로에 버리는 행위에는, 유기죄, 교통 방해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추궁 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사는 대리운전 계약에 따른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발하면서 손님은 음주자 또는 명정상태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손님을 위험한 곳에 내버려두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버리고 간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상 방치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주 운전 방조죄의 성립 또한 문재가 될 수 있는 본인, 소리주 운전을 할 수 있는 형세를 만들었을 뿐 방조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상의 책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이, 다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리운전과 관련된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사무소 사람들 서울 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의 첫 97-22에이스 테크노 타워 5차 첫 009호 02-2첫 35-9첫 70지하철 2호선의 구로 디지털단의 토지 도보 첫 0분


    구디 변호사, 구로디지털단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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